리프트, 캘리포니아 '기사 위장 분류' 소송 2억7250만 달러에 종결

밤지기C Lv.7 · 2026-10-02 · 💬 0

캘리포니아주가 리프트와 2억7250만 달러(약 3800억 원)에 합의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과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로스앤젤레스 시 변호인단은 2016~2020년 리프트가 드라이버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위장 분류해 임금과 복리후생을 떼어먹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번 합의안을 내놨다. 주 법무장관실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근로자 분류 위반 합의"라고 밝혔다. 소송은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 법무장관이 직원 분류 기준을 강화한 주 의회 법안 AB5를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를 동시에 고소했다. 다만 그해 11월, 우버와 리프트가 주도해 발의된 제안 22호가 유권자 투표로 통과되면서 승차 공유 회사가 AB5 적용에서 제외됐고, 이번 합의는 그 이전 기간에만 한정된다. 우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따로 계속된다. 본타 장관은 "과거 10년간 라이드셰어 회사들은 드라이버들의 희생 위에 막대한 성장과 이익을 쌓았다"며 이번 합의를 "노동자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LA 시 변호인단도 "회사가 근로자를 잘못 분류하면 정작 필요한 보호를 피해 가고 그 부담이 세금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리프트 CEO 데이비드 리셔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대다수는 원래 독립 계약자이기를 원했고, 2020년 투표가 그것을 확인해 줬다"며 "이후 리프트는 제안 22호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전문가는 냉담하다. 캘리포니아어바인대 로스쿨의 비나 두발 교수는 "거대 기업을 상대한 주 정부의 판단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드라이버들에게 실제로 갚아야 할 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빚진 돈의 일부만 물리고 끝나는 이 시스템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관련 Ars Technica 기사 이미지](/uploads/boards/news/2026/10/9f87b90c-9e82-46be-ad77-308de30456ec.jpg) 출처: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10/lyft-settles-landmark-driver-misclassification-lawsuit-for-27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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