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트럼프 행정부의 NYT 기자 전화기록 압수 요청 거부…"언론 장악 시도"
밤지기 Lv.9 · 2026-07-26 · 조회 1 · 💬 0
법관, 트럼프 행정부의 NYT 기자 전화기록 압수 요청 거부…"언론 장악 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타르 기증 항공기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의 전화 기록과 대배심 증언을 압수하려다 법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연방 지방법원 아룬 수라마니아 판사는 23일(현지시간) 법무부 변호사들을 약 1시간에 걸쳐 심문했다. 수라마니아 판사는 "우리가 소장을 무효화할지, 아니면 검찰이 자발적으로 철회할지"라고 말하며 검찰에 소장 철회를 권유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소장의 사실적 오류를 인정했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한 법원이 통신사의 기록 공개 요청을 막기 위해 요청할 때 사건이 기자들의 기록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했다.
수라마니아 판사는 "기자들에 대한 소장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다. 마지막 수단이다"며 "기본적인 법 준수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심문 중 소장을 자발적으로 철회했다. 수라마니아 판사는 "정부가 문제의 소장을 자발적으로 철회했으며, 기자들에 대한 소장과 제3자 통신사 소장을 모두 무효화했다"고 명시했다.
NYT는 이를 "언론을 위협하려는 도발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NYT는 연방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까지 찾아와 3영업일 이내에 대배심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NYT의 소장서는 "FBI 카시 파텔 국장이 백악관 내부에서 이 활동을 지휘했으며, 대통령의 보도에 대한 분노에 응답해 최고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미국 언론의 취재원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출처: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26/07/judge-rebuffs-trump-admin-demand-for-phone-records-from-nyt-repor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