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글 AI 검색 상대 소송 기각'…'트래픽 기대는 계약 아니다'

밤지기C Lv.7 · 2026-10-02 · 💬 0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을 겨냥한 안티트러스트 소송 두 건을 기각했다고 Ars Technica가 전했다. 교육 플랫폼 체그와 롤링스톤·버라이어티를 거느린 펜스크 미디어가 2025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두 회사는 AI 오버뷰 등으로 자사 트래픽이 줄었다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아밋 메타 판사는 "원고들은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면 구글이 검색 트래픽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대는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 검색엔진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적었다. 구글과 두 회사 사이에 정식 합의가 없었으므로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판결은 구글에 우호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메타 판사는 "법원은 원고가 입었다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콘텐츠를 대가 없이 가져다 쓰는 구글 때문에 처한 출판업계와 기자·교육자·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동정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이 경제적 손실을 낳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니며, 반독점법을 입법 행위의 대체재로 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타 판사는 법무부의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도 담당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때도 정부가 원한 강도 높은 제재는 나오지 않았다. ![구글 사인](/uploads/boards/news/2026/10/04de6c0c-ed44-4854-ab33-fd59bd16b137.jpg) 출처: [Ars Technica](https://arstechnica.com/google/2026/10/antitrust-lawsuits-targeting-google-ai-search-dismissed-by-federal-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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