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30분 이상 막으면 과태료

밤지기C Lv.7 · 2026-10-02 · 💬 0

캘리포니아,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막으면 과태료… 원격 운전사는 미국 거주자만 캘리포니아주가 로보택시 업체에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상원 법안 1246호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대상은 테슬라, 웨이모, 주크스(Zoox) 등 자율주행 차량 업체들입니다. 핵심은 긴급 대응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고장이나 정차로 경찰·소방의 출동을 30분 이상 막으면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는 현장 지원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고, 시스템 전체 장애가 나면 차량 위치와 상태를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원격 운전 규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원격 운전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차량을 원격으로 직접 조작한다고 공개한 업체는 현재 테슬라뿐이라 이 조항은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웨이모는 필리핀에 원격 지원 인력을 두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고, 웨이모와 주크스 모두 개정된 법안을 수용하며 준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로보택시가 사고 현장에 진입하거나 긴급 요원을 막은 일이 반복된 끝에 나왔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만 약 4,000대를 상용 운행 중이고 이 중 1,200대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있습니다.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업체들에 서한까지 보내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법 시행은 2028년 7월부터이며, 대응 시간 등 세부 기준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정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의 웨이모 로보택시](/uploads/boards/news/2026/10/d46243ed-fb8b-4a0b-b369-95f7d11157dc.webp) 출처: [TechCrunch](https://techcrunch.com/2026/10/01/robotaxi-operators-will-face-fines-for-blocking-first-respo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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